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9. 2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7길 21에 있는 ‘백제초기적석총’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YF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처분하여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새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G 말리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 위 ‘F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위 말리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주차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있는 수납함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과 은박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6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0.71g을 소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I을 면회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