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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0 2013고정6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민연대’의 시위소리가 크게 들리자 술 마시는데 방해가 되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마시고 옆에 놓아두었던 빈 소주병을 약 70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던 곳에 던졌고 그 술병이 시위 중이던 피해자 B의 왼쪽 눈썹 밑 부분에 맞아 피해자의 왼쪽 눈썹 밑 부분이 약 1.5cm 찢어지고 피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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