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13. 8. 17. 0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 호실 불상의 룸에서, 여자 접대부들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오늘 맛 좀 봐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걸 죽여, 말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B도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한 것을 알고 테이블에서 맥주병 두 개를 들고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어 신고를
해. 어라, 너 죽을라고 환장을 해 "라며 말하면서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트려 이로 인하여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팔에 튀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트린 후 재차 룸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류 저장 냉장고 유리문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위 유리문 1장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손괴부위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