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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5193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8. 10.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서울 광진구 C 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533.52㎡의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착공 후 6개월 내에 건축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6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리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광진구청장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3. 8. 29.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4. 1. 120,000,000원, 2013. 4. 25. 50,000,000원, 2013. 5. 3. 50,000,000원, 2013. 6. 10. 50,000,000원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7. 19. 30,000,000원, 2013. 9. 10. 100,000,000원, 2013. 10. 10. 80,000,000원, 2013. 11. 15. 30,000,000원, 2013. 12. 19. 2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피고의 아버지 D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2013. 8. 2.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이,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원고의 이사인 F은 2013. 8. 16.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피고 이름으로 35,000,000원이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615,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용승인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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