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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4 2017가단205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2. 9. 9.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D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피고 C과 사이에 2012. 10. 23. D의 대구, 경북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도의 약정서로써 피고 C에게 2012. 10. 24. 계약금 20,000,000원, 2012. 10. 31. 30,000,000원, 2013. 1. 31.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2. 10. 24. 20,000,000원, 2012. 11. 1.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되어 피고 C에게 35,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40호로 피고들과 E를 상대로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C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D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35,000,000원을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들이 제기한 추완항소에 따라 진행된 제2심(대구지방법원 2015나12008)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고,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2. 8. E로부터 위 3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의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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