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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3. 4.경부터 2018. 1. 6.경까지 C에게 688,61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1번 참조). 나.

원고의 처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3. 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C에게 57,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2, 3번 참조). 다.

위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0. 17. E 원고는 E이 피고 직원 숙소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에게 5,7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4번 참조). 라.

위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2. 13. F 원고는 F가 공사현장에서 정산, 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팀장이라고 주장한다.

에게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5번 참조). 마.

G 원고는 G가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 12. 17. C에게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별지 표 순번 제6번 참조). 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3. 10.경 4,000,000원, 같은 해

7. 10.경 40,000,000원, 같은 해

8. 10.경 98,000,000원, 같은 해

8. 31.경 11,000,000원, 같은 해

9. 12.경 20,000,000원, 같은 해 11. 10.경 148,000,000원, 같은 해 12. 11.경 142,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상법 제15조 상법 제15조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금전차용에 대한 대리권도 수여받았다.

원고는 위 C과 사이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기초사실

가. 내지 마.

항 기재와 같이 총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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