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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구합614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 경사로 진급하였고, 2016. 10. 24.자 인사발령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C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3. 25.까지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휴가기간이 끝난 이후 원고의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던 2017. 3. 26. 야간 및 2017. 3. 29. 주간, 그리고 2017. 3. 30. 야간에 각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한편 2017. 3. 27. 피고로부터 2017. 3. 28.자로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그 소집에 응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감찰 결과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무단으로 결근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4.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으로 경찰서장 구두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원고는 소속 상관인 지구대장, 팀장이 술을 마시지 말고 출근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날에도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어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원고는 소속 상관의 지구대장, 팀장이 술을 마시지 말고 출근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날에도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어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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