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구합5417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7. 1. 경장으로 진급한 후, 2014. 11. 11.부터 2017. 1. 22.까지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1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1. 2016. 6. 9. 01:20경 “(손님을 내려주었는데) 차량 주인이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위험하다.”라는 대리기사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 없이 종결하며 상황실과 팀장의 112 출동 지령(지시 을 거부

2. 2017. 1. 30. 10:42경 “학교 친구 3명이 나를 왕따시켰다. 5학년 때부터 중1까지 계속 행해졌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와 통화만으로 종결하는 등 정당한 112 출동 지령을 거부

3. CCTV 관제센터 경찰관은 2016. 5. 9. 야간근무 중 공원에서 여중(고)생들의 음주행위를 발견하고 조치 요구하였으나, 대상자는 “관제센터에서 지시하지 말라.”라고 하며 시비하며 사건 종결

4. 2015. 6. 26. 23:00경 팀장이 순찰근무 나갈 것을 지시하자, 다른 직원의 사건서류 작성을 이유로 거부하며 책상을 양 주먹으로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깸

5. 2016. 4. 12. 오전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박카스 1박스, 6,000원 상당)를 건네받는 것을 본 지구대장이 받지 말라고 하자, 책상을 치며 지시를 거부

6. 2016. 7.경 팀장이 체포서류 관련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자, 대상자는 이를 거부하며 책상ㆍ키보드를 주먹으로 침

7. 2017. 1. 26. 08:00경 팀장이 회의 중 경찰서 공문 지시에 따라,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불법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

8.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 형사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