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 입사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7. 11. 원고가 아래 ‘징계혐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3. 7.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8. 21.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징계혐의】 ① 2013. 3. 11.자 전사 조직개편으로 소속이 커뮤니케이션정보팀에서 서비스딜리버리팀으로 변경됨에 따른 본부장 및 관련 팀장들의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② 타임카드 입력을 현 소속부서의 업무가 아닌 이전 부서의 업무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고 현 소속부서 업무로 입력하라는 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③ 새로 부여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지식 조사 후 결과를 파일로 제출할 것을 팀장이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파일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④ 개인별 일일 업무수행 내역을 팀장에게 메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 ⑤ 2013년 성과평가를 위한 개인목표 수립에 있어 팀장이 지시한 팀 업무내용 이외의 화상회의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팀장이 팀 업무내용 이외의 내용을 삭제하고 승인요청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건 ⑥ 화상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