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9. B으로 임용되어, 2011. 4. 11.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고, 2013. 5. 3.부터 2013. 9. 2. 관세청 C으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3. 10. 1.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2. 14.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를 부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1. 성실의무 위반
가. D시 음주 후 지각참석 및 허위보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013. 8. 30. 16:00경 D를 앞두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3:15경까지 대전 E 소재 식당에서 소속 직원 3명과 함게 점심식사를 하면서 주문한 막걸리 5병 중 3명을 마시고 동 회의에 30분 가량 늦게 참석하였고, 청장이 위 사실(D 참석 전 음주 여부)에 대해 2차례(19:05, 19:16) 전화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실 여부를 물었음에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하여 청장을 기만하였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소속직원 3명에게 “끝까지 술을 안 먹었다.”고 답변하도록 지시 및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F시 불참 및 미보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2013. 7. 31. 개최된 F에 부산출장을 명목으로 불참하였으나, 1박 2일(2013. 7. 30.부터 2013. 7. 31.까지) 일정이 실제 하루만인 2013. 7. 30. 모두 종료되었고, 2013. 7. 31. 공식일정이 없어 부산에서 식사와 음주로 소일하였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석 가능하였음에도 불참하였고, F 개최 사실, 불참 사실 및 부산 출장일정을 청, 차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 조사시 음주 후 출석(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2013. 9. 10. 10:00경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