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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30. 선고 2016두44414 판결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371 (2016.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5122 (2015.03.10)

제목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등

사건

대법원2016두44414 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371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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