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 ‘C’에서 지나가던 D에게 성매매를 권하여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와 함께 인근 여관에 이동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