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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 ‘C’에서 지나가던 D에게 성매매를 권하여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와 함께 인근 여관에 이동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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