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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519호 C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5. 14. 17:00경 위 C 업소에서 인터넷사이트 "D"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E에게 안내 후, 1시간 당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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