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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 20: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운영하는 숙박업소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내 2층 D호로 안내한 다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E에게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장소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과 2017년에 C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영업의 규모나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70세로 노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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