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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장성매매를 운영한 업주이고 C은 여성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3:20경 25세 여성 닉네임 ‘D’로 프로필을 등록하고 대화를 유도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대화를 시도하면 1시간 1번 2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12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B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규모, 범행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동안의 범죄전력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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