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서귀포시 F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로 약 483,4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같은 시 F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