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천곡동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묵호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