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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516도로숲터널' 앞 도로를 수악교 방면에서 성판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 이하이며,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우로 굽은 커브길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81km의 속도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죄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쇄 오쇄관절 손상 등을,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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