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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읍 방향에서 사남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좌상등을,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8,546,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세렉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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