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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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