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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벽돌막 사거리 방향에서 십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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