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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7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차기간 2017. 3. 9.부터 2019. 3. 8.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임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000,000원, 2017. 3. 9. 6,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3월분 및 2017년 11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2. 27.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 미지급 및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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