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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7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1. 20. 피고를 대리한 E(피고의 남편이다

)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후불), 임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 계약의 해지)’고 정하였다. 2)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임차보증금으로 2017. 11. 8. 500만 원, 2017. 11. 20. 4,500만 원 총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여관)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의 명의로 숙박업 영업신고[숙박시설 'C모텔' 영업신고(평택시 안중출장소 D),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9. 11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을 10개월에 걸쳐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여 주기 바라고, 만약 이 기간까지 차임의 지급이 없으면, 최고의 도착 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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