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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3169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경사실

가. 피고는 2013년 6월경 원고의 딸 C와 결혼하기로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와 C는 2014. 2.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2017년 2월경부터 C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3.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24820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임차보증금 부족분 지원 명목으로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원고가 딸의 결혼자금으로 65,000,000원을 증여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갑 제1, 2,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빌라의 임대인측에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3. 6. 25. 30,000,000원을, 같은 달 26.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7. 위 은행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이 사건 빌라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C 및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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