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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41,170원과 2019. 6.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신청에 따라 2016. 10.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울산지방법원 E)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8.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과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2016. 1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4. 20.부터 2019. 5.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6,041,170원이고, 2019. 5. 31. 기준으로 한 월 임료는 431,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해 원고가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2019. 5.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6,041,170원과 2019.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431,750원(2019. 6. 1. 이후에도 월 차임 상당액은 431,750원이라고 추정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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