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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3나63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30. 피고와 사이에 2007년부터의 이 사건 통행로의 임료를 연 2,000,000원으로 정하여 2012. 12. 31.까지 매년 말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약정 기간 다음날인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임료는 합계 66,470원이고, 2015. 1. 1.부터 임료감정일인 2015. 2. 13.까지의 임료는 월 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료로서 위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합계액 12,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원(=12,000,000원-6,000,000원)에 위 약정 기간 다음날부터 2015. 1. 31.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69,720원(=66,470원 3,250원)의 합계액인 6,069,720원(=6,000,000원 69,720원) 및 2015.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의 점유 또는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3,250원(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의 임료는 2015. 2. 13. 이후에도 월 3,250원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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