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원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전된 2012. 3. 5.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2012. 6. 26.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1. 6. 부회장인 F의 주재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D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송을 결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 또는 비법인사단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창녕군수가 2014. 6. 3. 회신한 원고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 제7, 8, 10조에 의하면, 부회장은 회장 궐위(결의는 오기로 보인다)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회칙은 정회원 2/3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 수는 35명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