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12행까지 원고 74. G마을회와 원고 75. H마을회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74. G마을회와 원고 75. H마을회는 각 자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사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 총유 또는 준총유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그 재산에 관한 소임이 분명함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원총회인 마을 주민들의 총회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3. 11. 24.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G마을회는 이장 BX에게, 원고 H마을회는 이장 CI(개명 후 원고 81. CH)에게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9.경에도 별도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당시의 이장인 CQ와 F가 소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