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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448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E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6. 11. 23. 피고 B, C에게 김천시 F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5.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 C은 2006. 12. 5.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D의 주장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인데, 원고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규약 제15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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