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연설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비판의 정도도 가벼워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0:16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C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daum) 의 ‘D’ 카페( 회원수 약 24만명) 내 자유 게시판에 ‘E F 대표님 서울 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G'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 장에서 저 지 꺼리 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 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의 댓 글 중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 장에서 저 지 꺼리 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 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표현은 ‘F 이 과거에 민족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위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