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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455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에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살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살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위 살인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시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수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양주병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부녀자인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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