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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45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타킹 1장, 양주병(깨진 조각)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해자가 2012년 12월 말경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 후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3. 7. 3. 피해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인 22:00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식당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먹고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크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소주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시바스 리갈 양주 등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03: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시바스 리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양주병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같은 날 04:00경 머리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D을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1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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