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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3노10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꼼짝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차거나 밟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무방비 상태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될 정도로 마구 짓밟아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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