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 9. 피고와 진주시 C건물 1층 일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임료는 월 5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4. 1. 9.부터 2006.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료는 월 4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8.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31. 피고의 처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15. 9. 9.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처인 D는 평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전반을 관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도 D와 합의하였다. 원고는 D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상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는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9. 3. D에게 전화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사건 상가에 세를 놓아달라 요청하였으나, D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4) 피고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