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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9:5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급제동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후 약 1분간 피해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서,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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