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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7 2020고단30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양시 C, 2 층 D 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은 E로부터 순천시 F에서 근린 생활시설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G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3:30 경 순천시 F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G(49 세) 로 하여금 건물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가 약 4 미터 높이의 고소작업 대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4:35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⑴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 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다.

⑵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가 탑승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 내측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5.까지 순천시 F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⑴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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