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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정3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이행방식 계약상대자로 시공비율 30%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이행방식 계약상대자로 시공비율 49.9%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위 공사현장 미술관동 비계 보수 및 보강작업을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상 5m 높이에서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안전대 없이 작업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위 공사현장 공연장 무대 상부 이동식 분전반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4. 위 공사현장에서 외장 돌자재 앙카 홈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그라인더의 방호덮개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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