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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25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파나마 국적 화물선인 C 호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19:15 경 속 초항에 정박된 C 호를 운행하여 동해 항으로 가 던 중 2016. 7. 24. 03:00 경 불 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관실 밑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7:00 경 동해 항으로 입항하기까지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 안에 설치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선내로 유입된 해수 및 기관실 내 빌지 웰( 선박 내 각종 오수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 )에 차 있던 선저 폐수를 배 안에 비치되어 있는 기름통 중 절반 정도를 사용해 배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해 항으로 입항하기 전 이미 위 선박에 파공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해 항에서의 선박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명 불상의 화주의 지시를 받아 바로 수리가 가능한 속 초항으로의 재 운항을 결심하였고, 이때 파공부 위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선저 폐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기름통을 보충하는 등의 행위 없이 만약 선내에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선내 보관 중인 기름통의 양보다 많을 경우 배수펌프 두 대를 사용하여 해수 및 선저 폐수를 해상에 배출할 생각으로 같은 날 12:00 경 속 초항으로 출항을 강행하였고, 출항 후 약 4 시간이 지난 16:00 경 선내로 유입되는 해수가 많아 져 비치된 기름통만으로는 배수가 불가능 해졌음에도 주문진 항 등 인근 항으로의 운항 없이 강릉시 정동진 동방 4해리 해상( 북 위 37도 42분, 동경 129도 07분 )에서부터 같은 시 안인 남동 방 6해리 해상( 북 위 37도 42분, 동경 129도 07분 )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3,889m, 폭 약 10m 구간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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