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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전남 신안군 소속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이며, 피해자 C(43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9: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비치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정박한 후 기관실 선저 중간부분에 생긴 크랙을 통해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항 중 선박이 부딪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선체에 꽂혀있던 작업용 칼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 1개(칼날 길이 21cm , 손잡이 길이 13cm )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식칼이 철제 구조물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5cm 길이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1. 채증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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