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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20허199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3. 2019당19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C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D/E/F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 【청구항 1】 오수 및 해수가 인입되는 제1 탱크(10); 상기 제1 탱크(10)에서 배출된 분뇨를 분쇄하는 마쇄장치(20); 상기 마쇄장치(20)에서 분쇄된 오수를 전기분해처리하는 제1 전해장치(30); 및 상기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가 인입되는 제2 탱크(4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 탱크(10)는 오수 및 해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 내부로 오수를 유입하는 오수인입라인(W); 제1 전자밸브(V1)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인입라인(I);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스방출부(G)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2 탱크(40)는 해수 및 처리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 및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를 유입하는 해수인입라인(I);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스방출부(G)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 전해장치(30)는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 및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전극을 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띄는”으로 표기하였으나, 맞춤법상 “띠는”이 올바른 표기이므로 이 판결에서는 모두 “띠는”으로 고쳐 기재한다.

이하 같다.

전극봉(33)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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