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C(부산시 선적, 예인선, 116톤, 강선)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자이다.
1.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20. 2. 13.까지(2020. 1. 2. 제외, 계류비 납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인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산남항 7계류지에 항만시설(선박접안) 사용허가 없이 C를 무단 계류하여 사용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령이 약 44년 정도 된 노후 선박인 C를 부산남항에 장기 계류하던 중 2017. 2. 21.경부터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침수원인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선내 잔존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이적조치를 하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방지의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산남항 7계류지에 위 1항과 같이 C를 무단으로 장기 계류시켜 놓고 방치하여 2020. 2. 8. 07:25경 선수좌현 선저 부분 부식으로 지름 2cm, 지름 3cm 2개소, 좌현 중갑판 아래 선저 부분 부식으로 지름 4cm 1개소가 파공되어 선수묘쇄고, 선수창고, 갑판창고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C가 좌현으로 침수되어 기관실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service tank)에 있던 벙커A 700ℓ를 그곳 해양에 배출시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