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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0 2018고정51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봉래면선적 새우조망어선 B(4.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B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소재 사양선착장에 입항시켰다.

선박을 선착장에 정박하였으면, 선박을 운용하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입항 후 선체 전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정박 중에도 선박의 침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양선착장 입항 후 선체 파손유무 점검 및 정박 중 선박 침수여부 등을 수시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0. 15. 06:15경 위 B 항해 중 원인미상으로 발생한 선저 파공(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 부위에 해수가 침투되면서 B 기관실 연료탱크 내 경유 약 40리터를 배출시켜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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