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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33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강원도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항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강원도에 대한 항소 즉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항 토지’로 특정한다). 2.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E동에 거주하는 F이 강원 횡성군 G 대 99평, 강원 원주군 I 답 1,733평에 관하여 사정받았다

(이하 토지를 ‘∼리 지번’으로 특정한다). 1948. 7. 5. I로부터 R, S가 분할된 후 1988. 12. 22. S로부터 T 전 402㎡가 분할되었고, 1992. 5. 8. T으로부터 U 잡종지 53㎡가 분할되어 제3, 4항 토지가 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 지적 변경 등으로 위 G는 제1항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5. 27. 접수 제60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제3, 4항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0. 11. 접수 제347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V가 1951. 1. 20. 사망하고 같은 해

2. 15. 전 호주인 조부 W이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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