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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6 2016가단312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45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C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5. 30.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61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D에 있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전산화된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1996. 1. 15.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과 1996. 5. 30.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이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도 말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 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에 있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1968. 10. 20.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될 당시 ‘강원 횡성군 D’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 A의 한자 이름은 ‘E’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 횡성군 F 전 2417㎡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5배가 넘는 강원 횡성군 F 전 2417㎡과 외관상 하나의 토지인 것처럼 구획되어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강원 횡성군 F 전 2417㎡와 함께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원고 B(원고 B은 원고 A의 조카이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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