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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5가단353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12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 관계 1) E은 원고의 고조부이다. E은 1914. 5. 3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F, 자녀 G(장남), H, I이 있었다. 2) G은 E의 아들이고 원고의 증조부이다.

G은 1969. 5.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J, 자녀 K(장남), L이 있었다.

3) K은 G의 아들이고, 원고의 조부이다. K은 2008. 8. 2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M, 자녀 N(장남) 단, N은 K의 사망 이전인 2003. 11. 11. 사망하였다. 신분 관계 표시를 위해 사망 당시 유족으로 표시하여 둔다. , O, P, Q, R, S이 있었다. 4) N은 K의 아들이고, 원고의 부(父)이다.

N은 2003. 11. 1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처 T, 자녀 U, 단, U는 N의 사망 이전인 1992. 2. 16. 사망하였다.

U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AB, 자녀 AC, AD가 있었다.

신분 관계 표시를 위해 사망 당시 유족으로 표시하여 둔다.

원고(A), V, W, X, Y가 있었다.

이상의 신분관계를 표시한 것이 별지 1 상속계보도이다.

5) E, G, K, N, 원고는 모두 강원 횡성군 Z에 본적을 두고 있었다. 나. 부동산 관계 1) 강원 횡성군 C 임야 1230㎡(이하 ‘C 토지’라고 한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AA이 1916.(大正 5년

5. 1. C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1975. 2. 28. 작성되기 이전의 토지대장임)에는 K이 C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C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39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 토지는 앞서 본 강원 횡성군 Z(E, G, K, N, 원고의 본적)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이다. 2) 강원 횡성군 D 전 275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AE이 1916.(大正 5년

5. 1. D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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