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를 제출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하여 주식회사 C가 제출한 위 계획서를 토대로 ‘소형풍력발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2kw급 정격풍속 8m/s, 저소음(65db) 풍력발전기용 상호역회전 풍력발전기술 기초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기술개발 지원 과제로 선정하여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24개월에 걸쳐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지정된 관리계좌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 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차년도 정부출연금 2억 5천만원을 관리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2011. 12. 16.경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일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62,999,561원을 주식회사 C의 일반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기술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의 급여, 회사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