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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3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정밀 테이블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2008. 7. 10. ㈜E에서 명칭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2007. 7.부터 2011. 3.까지 사이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세부 과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과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사용은 지식경제부 고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개별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F 개발 사업비 횡령 ㈜D는 2007. 7.경 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과제사업인 ‘F’ 개발과제의 공동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11.부터 2009. 7. 15.까지 총괄 주관기관인 ㈜G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H)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4억 2,525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10.부터 2009. 7. 1.까지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8,505만 원을 입금하여 총 5억 1,030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9. 11.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 5,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 I)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금 3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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