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1. 18: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A 모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피의자 A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