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16:00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밤 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추징 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