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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구장( 상호 “C”, 피고인 운영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4. 18:3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호텔" 607호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7, 14),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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